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남천 주간 방과후 센터
서비스
주 5일1개월 이상(장기우대)
하루 5시간
10,320원~10,500원
월 1,032,000원 이상 벌어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어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요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주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제공기관입니다.
직무내용은 발달장애인들이 센터 내, 외에서 여러가지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활동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용자(발달장애인)들의 활동에 대한 활동기록지 작성등의 서류업무가 있습니다.
미술, 음악 등의 전문 자격자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면 급여 조건 우대해 드립니다.
근무시간 : 13:00 ~ 18:00(휴게시간 30분 포함 일 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4대 보험 가입
이** 사장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