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록 제한 규정Ver.0.0.5 2026년 2월 19일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위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2019]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판명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법령에 따라 작성자에게 1차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기성 구인공고 및 규정에 어긋나는 자료는 발견 즉시 삭제되며, 2회 이상 부적합한 구인공고로 적발되거나,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권한이 제한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회사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권한 및 자격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 박탈(또는 공고정지) 시 구매한 유료상품은 이용약관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법령 위반 또는 본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록된 모든 자료는 운영자의 판단 하에 사전 동의없이 취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인정보 제공 및 공고 등록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생년월일과 성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본인 확인 및 자격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등록이 제한되는 구인공고 유형
회원모집, 개인정보 관련
  •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의 물품판매 및 가입자를 모집하는 공고 (휴대폰 딜러, 정수기, 건강식품, 쇼핑몰 분양, 추천인 모집 등)
  • 구인 목적이 아닌, 구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 이용을 목적으로 둔 공고 (설문/리서치 패널 모집, 통장거래, 휴대폰 개통)
  • 개인정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구직자의 명의를 이용한 구매대행 공고 (중고차, 중고폰, 수입차, 복권, 가상화폐, 대리구매 등)
부당대우
  • 구인을 가장하여 물건을 구매시키거나, 선입금(보증금, 등록비, 소개비)을 요구하는 공고
  • 취업이나 면접, 교육 등을 조건으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공고 (운송·물류·지입·인력 용역 등)
  • 특정 대상을 후원하는 업체의 모금활동 및 방문판매 공고
불건전/사행성 업소의 공고
  • 유흥업소의 공고 (룸싸롱, 호스트바, 모던바, 착석바, 토킹바, 7080, 라이브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라오케, 요정, 다방, 노래방 도우미 등)
  • 불건전 마사지/안마 공고 (대한안마사협회에 가입된 정식 업체 외 모든 마사지 업소)
  • 정식 마사지 업체에서의 구인 공고가 아닌 개인 마사지사 구인을 위한 공고
  • 불건전 업소의 공고 (대화카페, 전화방, 키스방, 성인카페, 이미지카페, 음란채팅, 나이트푸싱, 폰팅 등)
  • 개인의 데이트 상대 구인 또는 이를 업무 내용으로 하는 공고
  • 신체 노출 모델 공고 (성인BJ, 수영복 등 섹시컨셉 촬영, 특정 신체 부분 모델, 촬영 목적을 알 수 없는 모델 등)
  • 성인 컨셉의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 (노출 컨셉, 섹시 컨셉, 소통을 가장한 엑셀 방송 등 및 이러한 컨셉을 중심 컨텐츠로 하는 방송채널의 크리에이터 모집)
  • 성인 PC방, 사행성 게임 도박, 카지노 등의 공고 (단, 청소년출입허가증이 발급 된 업소는 공고 등록 가능)
  • 가상화폐, 주식 등의 리딩방 운영 및 입회 영업, 환불방 영업 등의 공고
신체/보건 안전 관련
  • 승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하거나 구직자의 신체 안전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적합성 판단이 필요한 공고 (생동성 시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등)
  • 신체 노출이나 영구적인 변형을 수반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공고 (타투/문신, 반영구 시술 모델, 촬영 목적이 불분명한 모델 모집 등)
비구인목적
  • 지망생 모집, 학원 견습생, 체험단 모집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공고
  • 구인 목적이 아닌 동업자 모집, 창업관련 홍보, 사이트 홍보 등을 위한 공고
위법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채용공고
  •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선원)의 채용공고 (단, 20톤 미만 어선과 5톤미만 상선의 채용공고는 등록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이외의 단체 및 개인의 선거와 관련된 공고
  •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 주는 채용공고
신고접수
  • 구직자의 피해 사례 및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관계 기관의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명백한 근무지의 채용 공고
  • 동네알바 고객센터에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가 발생한 공고
기타
  • 다수의 동일한 공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한 공고
  • 허위 근무지를 등록한 공고
  • 타인의 명의 또는 사업자 정보를 전용하여, 등록된 회사 또는 사업자 정보와 무관한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 실제 업무를 은폐하거나 근로조건 등을 허위·과장하여 등록함으로써 구직자에게 혼선을 주는 공고 (보험/영업/부동산/위촉직 업무임에도 사무직, 비서직 등으로 위장하여 등록하는 경우)
  • 근무지와 공고 설명 모두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공고 (명확한 근무지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 모호한 설명)
  • 공고에 기재한 급여, 조건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영업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높은 급여로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
  • 공고의 내용과 업무 카테고리가 현저히 다른 공고
  • 회사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업체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실제 확인이 어려운 정보로 등록된 공고
  • 지사·지점·영업소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정 가입 및 공고 등록을 한 경우
  • 지사·지점·영업소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사·지점·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만 등록한 공고
  • '고수익', '고소득', '쉽게 돈벌기' 등의 내용으로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공고
  • 타 대화 채널로 유도하는 공고
  •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업무를 다룬 공고 (용역, 분쟁과 관련된 폭력적 성격의 업무, 대출수금 등)
  •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고
  • 각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해외 취업 채용공고
  • 개인의 업무 대행 및 단순 심부름 등을 위한 공고
  • 타사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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